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민주,광명3)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 2020년 2월 26일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돼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광덕 의원은 “지금껏 서로 상이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묶다보니 지정방식, 관리절차 등이 서로 다른 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무형문화재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더욱 체계적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발굴·보존·관리와 경기도민의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