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민주, 군포2)이 지난해에 대표 발의했던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2020년 의회 제1차 입법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도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희시 위원장의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는 입법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시 위원장의 도내 원폭피해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수차례 걸쳐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수조례로 선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는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도민들이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