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에 법적 도로가 아닌 농로에 접해 있는 땅(논)을 대지로 바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낸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가’ 처리됐다.


26일 수원시 권선구에 따르면 권선구 건설과는 지난 24일 권선구 고색동 914-20번지(지목 답)에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지)을 조성하겠다며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낸 A여행사 측에 공문을 보내 불허가 사실을 알렸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허가권자는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농지와 접해 있는 ‘농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A여행사는 지난해 12월20일 고색동 914-20번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을 조성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권선구 건설과는 관련 부서 질의를 거쳐 이 안건을 지난달 15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고, 도시계획위 소위원회는 대형 버스 진출입 시 회전반경과 부지 내 회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부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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