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 중앙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광주시 중앙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가원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우선협상자 취소 요구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광주시 중앙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난 2016년 타당성 검토와 함께 2018년 5월 32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사업이 유보 됐다가 12월 재 공모, 14개사가 제안서를 접수시킨 가운데 (주)동원개발 컨소시엄(이하, 동원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었다.
하지만 우선협상자로 선정 된 ‘동원개발’이 심사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 공원조성비 3천500억원을 책정, ‘공원조성비가 과대책정 돼 우선협상자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과 함께 ‘용적률 과다에 의한 주변경관 훼손’ 문제가 논란이 돼왔고, ㎡당 공사비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해 의혹이 제기됐던 것.
뿐만 아니라 동원개발이 제시한 공원조성비는 L.H가 시행하는 공원조성비의 10여배에 달하고 있어 타당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특히 평가 당시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점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자 이의제기가 잇따랐었다.
또한 공원조성 뒤 기부체납 하는 공원과 관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원개발은 3천 500억원을 제시하여 이 액수가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 돼 산출 내역 상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었다.
그런가하면 원형보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평당 1천만원에 달해 공원조성비가 아파트건설 비용보다 많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도로건설비 역시 km당 4-50억 원이 평균 단가인데 이 보다 10배 가까운 비용이 제안 됐다는 것.
따라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산출근거 및 수치제시 오류) 최대 5점까지 감점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기관에서 따져봤어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당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와 관련, ‘법령적용 등 직무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평가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3개 법령만을 징계사항에 반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했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업체가 선정 됐음을 재차 강조 했었다.
하지만 우선협상자인 동원개발은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과 관련 당시 평가에서 감점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지만 공모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3가지 법률 위반에 감점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가원개발은 법률에 (…등)으로 명시돼 있어 하도급법 위반도 (…등)에 포함돼 감점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공모에 삽입된 (서식 19)에서는 3개 법률의 위반사항만 감점처리 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은 감점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 이었다.
광주시 중앙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을 조성해 기부체납하는 대신 2천100여 세대의 공동주택개발을 할 수 있게 돼있으며 2020년 일몰사업에 따라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 경안동 산2-1 일원 (45만여㎡)에 70%는 공원조성 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개발 사업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 받은 광주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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