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이 경기도 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등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장애인 선수들의 고충을 안 의원이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안광률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은 건강과 여가활동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 재활, 재능의 발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장애인 운동선수의 취업알선 등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유지시켜 준다면 경기도 장애인 체육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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