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던 조규석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서류만 영장전담부에 제출했다.
조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본인 진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정확한 출석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 9개월 간 도피행각을 이어온 만큼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사업가 A(56)를 납치해 무참히 폭행한 뒤 시신을 경기 양주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도피 9개월 만인 지난 25일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에서 결국 검거됐다.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도 조씨는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12년을 선고받은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에 대해서도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사망 과정에서의 의도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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