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0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보험료 및 가입절차가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상해사망, 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 8개 항목에서 ▲가스사고(상해사망,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진단비 등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올해 광주시와 계약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고객센터(1522-355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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