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특례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제3차 우한교민 수용에 따른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당 1회에 한해 최대 1년도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변동 가능)로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보증료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올해 1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에 코로나19 피해지원 특례보증 또는 기존 이천시 특례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또 이천시는 수수료 전액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의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이천시에서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요청에 대해 시가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요건을 완화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 올해 1월부터 NH농협은행 이천시지부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0억원 규모의 이천시 특별경영자금은 대출금리 2%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개 기업에 16억원의 융자가 지원됐으며 중소기업에 반응이 좋다는 평가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에서는 소비·수출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등 피해극복을 위해 대출금 상환유예와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의 평가를 완화했으며 대출금리도 중소기업 평균 0.96%에서 1,5%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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