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 29.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 29.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확인하고, 김천보건소와 협조하여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용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이며,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습니다.
 * 김천보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병 인계 예정

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하여 직원(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11명)는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하였으며, 시설 전체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