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준
차정준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중앙공원)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광주시 중앙공원사업’은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과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일정 면적의 비공원시설(아파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중앙공원사업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경안동 산 21번지 일원(431,430㎡)에 추진하면서 다수의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례사업 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권익위 부패방지법(제46조 제1항)에 의거 광주시장에게 시정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첫째, 공원조성비 세부내역에 있어서 우선협상자가 제출한 공원조성 개략 공사비는 공모지침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지 않고 견적서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등, 공사 관련 제반 비용 등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조차 확인이 불가한 사항으로 우선협상자가 당초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원시설 공사비 세부산정내역이 없었으나, 신청인이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자, 광주시는 신청서류 마감 시간 후, 우선협상자로부터 세부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아 보완케 하는 등 이 같은 일련의 사항은 이 사업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광주시가 법규 준수성,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며,

 둘째, 공원조성비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공사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원가계산방식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우선협상자는 공원조성비를 업체의 견적에 의한 단순히 목표금액을 제시(㎡당 73만7,043원)하였는바 위 금액은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당 8만7,000원) 및 LH공사의 근린공원조성비 기준(㎡당 10만1,800원) 다른 지자체의 공원조성비가 (㎡당 11만 원~17만 원 수준)에 비교하면 7~8배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하였고,

 또한, 제안서의 부속서류인 ‘공정별 공사비 산정내역 및 산정과정’을 작성하지 않아 공원조성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조차 불가할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자는 부풀린 공원조성비를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정부 표준품셈 및 단가’에 의해 입증할 수 없었기에 이 민원 공모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부분 견적서를 제출받아 작성되었다는 것이며,

 셋째, 이 사업의 특성상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결정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터무니없이 부풀린 공사비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결국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공정성을 심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협상자와 같이 과다한 공원조성비 투입을 제안한 제안자를 걸러내지 않을 경우, 
필요 이상의 원가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과다하게 
설계하여 결국 공원의 난개발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당시 광주시는 위 중앙공원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재무구조 경영상태(사업·조직·관리기술), 비공원시설의 규모, 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계획 등 총 5개 분야 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 이를 기반으로 우선협대상자를 선정했었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했다가 2순위로 밀려난 사업자로부터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조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이 있었던 것.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무검토에 의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동안 고문변호사 자문, 검증용역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권익위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는 재량행위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권자에게 합목적적 재량권이 인정된다. 다만, 사업시행권자의 평가가 명백하게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전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2007누2591)하고 있다.

권익위도 이 사업과 유사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타 지자체의 공원조성비와 비교하고 광주시의 고문변호사 6개 법무법인 자문(제안된 공원조성사업비의 과다책정과 수량 및 노무비 등의 문제점이 중대한 오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허위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로 판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했을 경우 소송 제기 시 검증 결과와 지침 규정만으로 대응이 가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광주시는 권익위의시정 권고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시가 그동안 주장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왔듯이 관련법에 따라, 권익위의 시정 권고가 있었으므로 광주시는 이를 존중하여 관련법(제50조)에 명시된 기간 이전에 처리하고 ‘중앙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혹여, 또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업이 지체하거나 지연시켜 그에 따른 재정적 손실 등의 문제로 확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권익위가 시정 권고한 위 내용에 대하여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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