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빌런(악당)’들이 온라인에 소개되면 언제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갑작스레 날아오는 주먹, 출입문 앞에서 컵라면 섭취 등 그냥 넘어가기에는 타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최정균)는 1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내에서 삼가야 하는 특이한 행동들과 이와 관련된 법·약관 항목들을 소개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되면서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럴 경우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역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합실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인파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된다.
만약 해당 행위가 약관이나 법에 저촉될 경우 역 직원은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내 폭력·폭언도 기본적인 형법 위반이다.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집계 결과 2018년 한해 술에 취한 시민이 직원·사회복무요원 등 지하철 직무 종사자를 폭행해 경찰에 고소·고발된 주취폭력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5월에는 술에 취한 노인이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과 함께 단소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동영상(7호선 단소살인마)이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21만회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일명 ‘욕쟁이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이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게재돼 조회수 90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것도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불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 등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흡연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에는 ‘5호선 맥주녀’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시민에게 맥주를 끼얹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여성은 5호선뿐만 아니라 분당선 등 타 노선에서도 동일한 행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쳤고, 이후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사는 이밖에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기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지하철 탑승하기 등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지하철 이용 예절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발견 즉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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