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민주,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평일 야간 23~24시, 공휴일 18시까지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여 더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최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모델까지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환 의원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조례가 본회의 통과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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