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300만여개를 매점매석한 뒤 보따리상 등에게 팔아넘겨 폭리를 취한 브로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브로커를 포함한 52개 업체를 세무조사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건축 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자 지난 1~2월 1개당 700원에 300만개가량의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20억원어치다. 이후 5~6배 높은 가격인 3500~4000원에 현금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등에게 물류 창고에서 무자료로 판매했다.
임 국장은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마스크 수량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미 상당 부분 폭리를 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 브로커 조직 3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 거래를 유도해 매출액을 누락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합동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및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추려냈다. 52개 조사팀(274명)을 투입해 매출액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 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 질서 문란 및 세금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과거 5개 사업 연도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각오다. 부과 제척 기간인 5년 이내 범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부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 포탈 행위 확인 시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
한편 국세청은 3일 오전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 업체 129곳 점검에 조사 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25일부터 550명을 투입, 275곳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무자료 거래 여부, 허위 품절 처리 여부,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앞서 선정한 세무조사 대상 업체와 마찬가지로 즉시 세무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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