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가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인천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가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펫팸족(pet+family·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보다 ‘반려동물’이라고 칭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유물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드라이브를 한다면 그들과 자신에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드라이브 출발 전, 반려동물이 차 공간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갑자기 놓이게 된다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불안 행동이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습해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은 뒷자리에 태우고 이동식 케이지나 전용 카시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
운전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동물과 운전자, 타인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만약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한다면,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 의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면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만취 상태의 운전만큼 위험할 수 있다.
셋째, 어느 자리에 반려동물이 탑승했든,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게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뛰쳐나간다면 반려동물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 운전자에게도 의도치 않은 위험을 줄 수 있고 2차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길을 지나가면서 반려동물이 창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냥 귀여웠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운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의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드라이브가 되길 바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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