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부적합 판정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한 부적합 판정 마스크 2만9000개를 경기 하남시 한 컨테이너박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관한 마스크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해당 마스크를 개당 2000원에 판매하려던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하남시 물류창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남시 물류창고 안에 있는 부적합 판정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면서 “A씨가 거래한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SNS 등을 통해 KF94 마스크 3만장을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스크 유통업자 B씨에게서 마스크 3만장을 사재기한 뒤 중국에 되팔려다가 정부 정책으로 중국 수출이 불가해지자 국내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12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른 판매 사실 식약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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