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민주, 고양8)은 지난 2일 운수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한 공간임에도 일반 건물과 달리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버스나 택시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2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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