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지 3년여만에 처음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달 31일로 구속 3년을 맞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부에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구속 이후 처음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인 2017년 10월16일 법정에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언급하며, 대구·경북의 확진자 대거 발생을 비롯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잘 견뎌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여정은 멈췄지만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농단 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 같은 달 31일 구속됐고, 그해 4월17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지만, 지난해 8월 다시 심리를 하라며 파기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지난 1월1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고, 오는 25일에는 세 번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판단돼 파기됐고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16일 1심 진행 중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이후 줄곧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유 변호사를 비롯해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했다.
공개 재판의 출석은 모두 거부하고 있지만,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한 구치소 밖 외출은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통증 등으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이후 세 달여만인 지난해 12월3일 퇴원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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