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시설이 노후화될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에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국유지 점유 시설은 20년 이상 노후화되어도 개보수조차 쉽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유지 점유 시설의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525개의 학교가 국유재산을 이유를 학교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반영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시설 증개축이 가능하게 된다.
정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의 방치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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