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용인 장형연 기자]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용인시민이 타시군에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은 해당시군에 환자 등록이 되면서 의아해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지난 5일 직장 소지지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은 A(49, ,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6일 확진자에 등록된 서울 금천구 소재 직장의 B(40, , 수지구 동천동 굿모닝힐 5)와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 폐암으로 입원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부부 (, 82/, 73,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 쌍용2)는 모두 주소지가 용인시에 되어 있지만 용인시 확진자가 아니다.

이는 확진자의 통합관리 주체를 최초로 인지한 기관으로 정해 불필요한 중복 입력으로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정한 감염병 의사환자·유증상자 발생 대응매뉴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메뉴얼에는 의사환자 신고 및 보고를 최초 이를 인지한 기관이 주관해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매뉴얼에 따라 군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A씨는 군포시 확진자로, 서울 금천구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B씨와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용인시 거주 부부는 각각 서울시확진환자와 성남시 확진환자로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우리시 확진자로 관리하지 않지만 관외지역 등록 확진자라도 용인관내 동선과 접촉자를 역학조사관이 철저하게 조사하게 된다세부동선과 접촉자 정보의 조사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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