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마스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물류업자 A(54·여)씨가 마스크 대량 공급을 약속하고 대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지난 3일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양주시에 물류창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전국의 마스크 유통업자들에게 해외에서 수입한 반제품 상태의 마스크를 완성해 대량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접수된 건에 대해 우선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이어서 아직 피고소인 조사 등의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주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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