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서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을 대상으로 매년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로 선정된 기관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다.
군은 이번에 지급받은 특별교부세를 민원제도 개선과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 집중 투자해 민원행정 품질 향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양평 = 남기범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