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물류단지 지정과 실수요 검증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전단계인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수렴만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소 의원은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주시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서만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소 의원은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지자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이해당사자임에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광주시 등 특정 지역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어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향후에는 물류단지 입지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하여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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