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상대로 총 3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신천지 교인 명단 허위 제출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도 내비쳤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이 총회장과 관련해 “지난해 이후 횡령 혐의 고발 등 4건을 접수해 1건은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3건은 계좌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다룬 사건 4건 가운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경기 가평, 경북 청도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다루고 있다.

경찰은 이 총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자금 출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 청장은 또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 진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대구 지역 신천지 명단 누락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는데, 민 청장 언급은 향후 재신청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또 “방역 당국과 협조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은폐하는 등 코로나 19 관련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구경찰청에 냈다.

한편 경찰은 직원의 신천지 교인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직원 개개인의 종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직원이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했다.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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