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앞으로 시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안된 사항대로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문제지 절차나 평가에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확정 판결을 받아야 종결되는 것인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류중이다고 했다.
앞서 이 사업과 관련, 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에스유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은 있으나 차 순위 우선협상대상자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실익이 없는 사업체 (제안서 평가 결과 14개의 업체 중 7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에스유피는 사업추진 선정과정에서 광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 등,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평가함에 있어 자의적이고도 왜곡된 평가를 실시한 것과 사업 심사에 있어 불공정한 감점 등, 심사 공정성을 상실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원조성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리게 한 것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공모지침 등에서 공원조성비용의 액수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그리고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제안한 공원조성비용(약 3천513억 원)은 14개의 사업제안서 제출 업체 중 4번째로 높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다.
반면,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검증,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심사 등에 있어 먼저 우선협상자의 공원조성비를 검증하였던 2개 기관과 광주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조사 및 현지 조사와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 광주시의 고문변호사에 의한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있으며, 공원조성비용 산정 문제는 단순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안서의 계량 평가에 있어 제안자간 변별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하는 의미로 보고 공원조성비용 산정에 있어 국토교통부 2019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LH공사의 근린공원 조성비 기준, 타 지자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것.
이에 대해, 광주시와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돼 왔던 민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는데 권익위가 해당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3호)에 반한 (제29조 제1항)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도 ‘행정심판이나 소송, 헌법소원 등,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동법 제43조 제1항 제4호)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권익위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 행정재판부의 판시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사업의 특성상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결정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잘못된 결정으로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엉켜진 실타래 같은 이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윗선의 눈치를 살펴가며, 보이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도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편중된 사고를 버리고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만큼 뜨악한 행정처리로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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