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의 3주간 휴업 기간을 서로 다르게 해석, 충돌하고 있다.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업한 기간을 ‘방학의 연속’으로 해석했지만, 경기학비는 ‘신학기 시작’으로 본다.
일반 교육공무직은 ‘상시근무’로 근로계약이 체결돼 휴업에도 출근하지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단체협약 65조3항에 따라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9일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출입통제’ 조치를 내렸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휴업기간에 출근을 하며 급여를 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24개 교육공무직 가운데 급식조리종사자·특수교육지도사·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미화원 등 4개 직종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도내 1만5000여명(도교육청 추산)이다.
교육청 조치에 3주간 휴업기간 동안 방학 중 비근무자의 출입을 통제한 학교는 64개교(248명)이다.
그러나 경기학비는 3주간 휴업이 방학이 아닌 ‘신학기 시작’이라며 “방학 중 비근무자도 일반 교직원처럼 출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학비는 “2020년 3월1일부터는 2019년 학사일정이 종료된 신학기 시작”이라며 “초·중등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부도 인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방학 중 비근무자만 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다.
경기학비는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 출입통제 등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경기학비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출근하겠다고 하니까 ‘출근해도 임금은 주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학교에는 ‘출입통제’를 붙인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휴업기간은 방학의 연속”이라며 “출입통제 관련한 사항은 급하게 하느라 실수했다. 출입통제 내용을 삭제하고 코로나 관련으로 정정해서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 문제로, 지난주 경기학비와 협의하며 제시한 내용 외에는 진행이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연간 근무일수 변동 없음(연간 임금 총액 변동 없음)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비 등 임금 선지급 ▲개학 전 청소 필요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연간 근무 일수 유지) 학교 자체실시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을 제시했지만 경기학비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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