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거짓말을 하고 석방을 요구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렸으니 석방해달라”면서 거짓말을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돼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다.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후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고 다음날 오전 7시께 음성판정이 나왔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그를 접촉한 경찰관들은 9시간 동안 격리되고 유치장과 사무실 등이 폐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치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진술했다”며 “석방을 목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