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이하 ‘하남시민대책위’)는 11일 하남유니온타워 1층 로비에서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여, 총사업비 3,031억(하수처리시설 포함)원으로 2015년에 완공하였다. 
하남시는 미사보금자리지구 택지개발 당시 LH의 제안으로 그 당시 노후화와 악취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심각했던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지상에는 실내체육관, 물놀이시설, 조경시설, 전망대,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많은 하남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준공이후 부터 2019년까지 견학한 인원만 3만4천명에 이르며, 전망대 및 공원이용자는 192만명에 이르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들어낸 가장 잘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LH가 지하화설비 공사와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 공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금액은 1,345억원(미사992억, 감일202억, 위례150억)이며 하남시를 상대로 2017년 8월(미사), 2013년 9월(감일), 2015년 4월(위례)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례 소송은 2017년 11월 1심과 2019년 1월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하남시가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감일 소송은 2017년 7월 6일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와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진행되었던 소송에 근거 미사 소송은 2017년 5월 992억원을 다시 부과 했으나 8월 LH는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만약 소송에 지게 된다면 하남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하남시(2020예산총액5,834억)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구나 하남시와 LH가 당시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는 현실이다. 전국 지자체가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경기도 9곳을 포함하여 19개가 된다하니 LH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사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LH는 하남시 택지개발로 막대한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민들은 하남시가 겪는 부당한 소송에 분노하고 하남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보태기로 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였던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하남시민대책위원회)위원들을 중심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소송 중단 노력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1월20일 하남시민대책위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간담회를 하여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헌법상 평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자체부담으로 하는 것과 폐기믈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산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 위임)과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 개정(지상과 지하 등 구체적 명기, 주민편익시설설치에 개발사업자포함)안을 제출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하남시민들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했다. 
하남시민대책위에서는 1월 30일을 시작으로 LH에 소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직접 서명을 병행하여 전개하였으며 2월 한 달 동안 일만 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하남 = 안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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