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마스크를 대리 구입한 30대 간호조무사 A(여)씨를 의료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마스크 대리 구입을 눈감아 주고 마스크를 판매한 60대 약사 B씨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했던 환자 4명의 주민등록 번호를 몰래 빼내 같은 건물 약국에서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며 해당 날짜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C씨가 자신이 구입한 일이 없는 마스크가 다른 지역에서 판매됐다는 말에 가족에게 알려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의를 받고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함에 따라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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