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판매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일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의도적으로 신분증을 도용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13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자신의 신분증을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긴 줄을 선 끝에 순서가 됐는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니 이미 구매를 했다고 했다”며 “10여년 전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는 한 남성이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약국에서 A씨의 신분증으로 마스크 2장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일산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해당 약국의 CC(폐쇄회로)TV와 구매 당시 결제한 체크카드 명의자를 특정해 수사한 결과, 약국에서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 생년월일 중 생일 두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또 광주 북부경찰서에도 12일 오전 50대 여성 B씨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신분증을 도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신고는 경찰 뿐 아니라 보건당국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도용돼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는 민원이 콜센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의 입력 실수도 있지만 일부 구매자들이 의도적으로 중복구매를 하는 등 판매 일선에서도 혼란은 여전하다.

파주시 내 자연약국에서 근무하는 이정수(43) 약사는 “며칠 전 접속자가 몰려 심평원 사이트가 마비돼 구매자 정보를 수기(手記)로 적으라고 한 뒤 정상화된 사이트에 입력해 보니 이미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이런 일을 현장에서 보면 씁쓸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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