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새벽 집회 현장에 배치된 공무원과 경찰들.
▲ 14일 새벽 집회 현장에 배치된 공무원과 경찰들.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양대 노총이 14일 예정돼 있던 불법 집회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성남시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1월 29일 조합원 고용문제로 인한 맞불 집회를 시작으로 집회를 지속하다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산 및 여론 악화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으나 9일 재차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시와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연행 등 강력 조치를 이행코자 지난 13일 새벽 공무원 30여명, 경찰병력 9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에 양대 노총 참가자 1000여 명은 자진 해산했다.
이어 14일 새벽 불법집회 현장에 공무원 50여 명, 중원경찰서 병력 1200여 명을 배치해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 및 강제 연행 등 강력 대응이 예고되자 이날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행해지는 집회를 포함, 성남시 내에서의 집회는 불법”이라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2일 자정을 기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광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15곳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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