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순경 송민영
인천서부경찰서순경 송민영

얼마 전 출근길에 지갑을 주웠고 분실자에게 2시간 만에 찾아줬던 경험이 있다. 분실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빨리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 그런 마음을 받으니 분실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뿌듯함을 느꼈다. 
필자뿐만 아니라 습득물을 신고하러 오는 민원인이 많이 방문한다. 그만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신고 접수 후 찾으러 오는 분실자에게 lost112를 아시냐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을 때 lost112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lost112’란 신고·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으나, Lost112 앱이나 사이트(http://www.lost112.go.kr)에 회원가입 후 이용한다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유실물을 취급하는 기관들이 lsot112로 통합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 약 59%를 기록하는 등 운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만약 해외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핀란드 등 30개국 공관에서 LOST112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습득자의 경우에는 습득한 물건을 반드시 7일 안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습득 신고를 해야 한다.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유실물법상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혹여나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다.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꼭 경찰관서에 신고해 분실자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실자는 lost112를 이용해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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