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 허위로 마스크 판매글을 올려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 간 인터넷 도매사이트에 KF94 마스크 16만장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6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려 의심이 늘자 마스크 결재대금 중 일부만 선입금 받은 뒤 다른 사람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창고 안에 마스크가 있다”고 둘러대 잔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지 4일 만에 A씨를 검거해 피해액 전액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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