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퍼트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20 무직)씨를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공개 SNS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음식점의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이 때문에 해당 음식점은 영업의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해당 음식점주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양경찰서는 지난 6일 A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빠르게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대”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정식 기소
고양지청 “코로나19 관련 사범 엄정 대응 방침”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20.03.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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