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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