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수 기자 / 성남시 수정구가 도심곳곳에 장기간 방치 된 노후간판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오는 11월중 무료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흉물처럼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을 무료로 철거, 강풍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철거) 대상은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비롯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옥외광고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됐으나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이다.
 

주인 없는 간판은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철거 동의서 등을 동 주민센터 및 수정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하면 11월초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된 간판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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