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사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강요,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휴원을 연기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어린이집 휴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현원 기준 유예 등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임금 미지급 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보조교사 등 국고지원 인력 인건비를 주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 22일까지였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휴원이 연장되자 보육교사들에게 무급 휴가나 연차 사용 등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 수요를 위해 보육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교사 업무 및 노동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사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어린이집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게 맞다.


보육교사 의사를 묻지 않은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보조교사(영아반·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급여를 정상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이런 사실을 전국 17개 시·도 보육교사 담당자와 각 지자체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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