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공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유통업자들을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7일 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월14일부터 3월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만든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2명의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판매 계약금 2억489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14일 유통업자 B씨에게 KF-94 마스크 5만장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29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틀 뒤인 16일에도 유통업자 C씨에게 마스크 33만장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1946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했으며 A씨는 경찰 추적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 9일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과 잠복수사를 진행했다”며 “A씨는 가족을 통해서 집 근처에 형사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검거될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밝혔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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