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 관여한 안모(60)씨가 19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안씨는 최씨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 관계로 깊숙이 관여된 인물로, 앞서 같은 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토지매입에 사용된 자금 상환으로 문제가 생기자 최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분쟁을 겪으면서 현재는 관계가 멀어진 상태다.
안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재판에서 ‘안씨의 지시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저번 재판에서도 말했고 여기서도 말하겠지만, 최씨가 알아서 한 것일 뿐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동업 과정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동업을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사위가 고위공직자고 딸이 교수인데 자식들이 고위직에 있는 내가 안 여사에게 피해를 주겠느냐는 최씨의 제의를 믿고 동업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또 “동업 과정에서 최씨가 사위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최’자만 들어도 저는 완전 토하고 어지럽고 그런 상태인데 그동안 사위와 딸도 다 망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몸이 아파 거동도 못했다”고 진정이 늦어진 사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안씨를 상대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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