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가 윤 총장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정모씨가 윤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다른 사건이 수사 중이며,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장모 최씨와 동업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지난달 12일 윤 총장과 그의 부인, 최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익금 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은 분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정씨는 최씨 등을 여러차례 고소했다. 정씨는 수사기관이 최씨 등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데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검은 MBC ‘스트레이트’가 최근 보도한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방송은 최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며, 가짜 잔고증명서가 지난 2013년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해당 의혹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됐으며, 대검찰청은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최씨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월께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과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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