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거짓말을 한 남성들이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6)씨와 B(2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운행 중인 택시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치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허위 진술로 경찰서 유치장 및 형사과 사무실은 폐쇄 조치됐다. 또 경찰관 9명은 자가 격리됐다.
B씨는 지난달 25일 거리에서 행인 2명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같은날 피의자 대기실에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진술로 경찰서 폐쇄 및 경찰관 자가격리 등 피해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면서 “거짓 진술로 치안공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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