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절도책으로 이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단순 배송 업무 아르바이트생 모집’ ‘건당 10만~15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단순·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로 속인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면접을 보지 않으며 전화와 메신저로만 소통하면서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 소개할 것’ 등을 요구한다.
최근 고수익 광고를 보고 취업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300만원을 수거해 전달하려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되는 등 이날까지 7명이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게시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며 “한번만 해보려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만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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