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토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기자명 황영진 기자 입력 2020.03.24 18:04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수원시 권선구 곡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스쿨존 안전수칙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영진 기자 kgmail@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수원시 권선구 곡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스쿨존 안전수칙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