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군청 등 유관기관 및 관내 120여 개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청구권 등 보장규정을 안내 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소속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옹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및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에게 발열체크와 1m 이상 거리두기, 투표사무원 등 관계자의 손 소독 후 위생장갑 착용,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 투표소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