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 중심지를 알몸상태로 활보하는 여성의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특히,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알몸으로 인도를 걷는 단발머리 여성을 차량을 타고 지나가며 찍은 영상에는 음성군 상점들이 그대로 노출돼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 있다.
이 여성은 비틀거림 없이 바로 인도를 걷고 있어 술에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음성경찰서와 해당 지역 지구대에 따르면 알몸으로 도심을 걷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나 사건 접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울산 남구에서도 나체로 도심 도로를 활보한 남성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몸 상태의 여성이 걷고 있다는 신고나 사건 접수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알몸으로 인도를 걷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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