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강도치사와 감금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에 사업가 A(56)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다 숨지자 시신을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노래방에서 조씨와 공범 중 1명인 김모(65)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차량에 태워져 서울로 옮겨졌으며, 정확히 언제 숨을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후 종적을 감춘 조씨는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8개월 넘게 숨어 지내다가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공범 김씨에 대해 재판부가 강도살인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범 김씨와 홍모(61)씨는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든 채 발견돼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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