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30일과 31일 양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례개정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앞서 성남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25일)이며 회기중 추경예산 편성 및 관련 조례개정을 다룬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문석 의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지고 지역경제도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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