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위에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한 집회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다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소 앞에는 이달 초부터 광주상설시장 재정비사업 대책위원회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 일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것도 모자라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하고 갖가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아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해 장송곡을 털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오간다는 양 모(송정동. 여 64)씨 등 주민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집회자들도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 성토했다.
전직 공직자였다는 유 모(송정동 여 68)씨는 ‘민주화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이 추락할 대로 추락됐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려 하였으나 그 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광주시가 지난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포돌이로. 파발로. 중앙로 일원 등 주변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고시’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막무가내여서 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는 진즉 끝났는데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