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모 최모(74)씨와 동업자 안모(59)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최씨와 안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윤 총장의 부인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리했다. 
윤 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안씨와 김씨가 2013년 캠코 관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모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씨까지 3명을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 약 100억원, 2013년 6월 24일자 약 71억원, 2013년 8월 2일자 약 38억원 2013년 10월 11일자 약 138억원 등 4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던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2013년 1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해 계약금이 몰취되자 계약금반환소송 과정에서 4월 1일자 10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과정에 안씨와 김씨가 모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계약금반환소송 과정에 위조 잔고증명서가 제출됨에 따라 소송사기미수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도촌동 토지 매수 과정에서 안씨와 김씨가 안씨의 사위와 모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이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13년 안씨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은 빌린 돈을 안씨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진정인 노모씨가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정 수사와 수사절차 이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사건의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진정인이 이미 기소돼 재판 주인 사건이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이어 “진정 취지에 따라 노씨의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일부 사건을 처리했으며, 사문서위조·행사건도 2013년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정부지검이 독립 수사해 최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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