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감면·납부 유예한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납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석 달간 30%를 줄여준다. 국민연금은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3개월 간 납부 유예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생계지원방안의 일환이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당장 3월분부터 보험료 감면 및 유예 혜택을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전국 2558만명이 가입한 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직장가입자 중 월 소득 223만원 이하인 보험료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488만명에게 3개월 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건강보험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부한 경우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건강보험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만 유예효과가 있어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하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잡았다.

1884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3~5월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이 기간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면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3개월간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입증되면 유예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추후에 돌려받는 연금의 특성상 보험료 감면이나 지원 대신 납부유예만 추진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희망사업장에 한해 3월분부터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인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 모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간 7666억원의 보험료 납부 유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거나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별도의 법개정 없이 현 제도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하도록하고, 저소득층 및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납부 유예를, 감면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과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대 보험료 납부유예로 총 7조5000억원, 감면 조치로 총 9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를 대상으로 4~6개월 청구분에 한해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뒤 올해 연말까지 납부자가 원하는 개월수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최대 7개월의 납부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광·제조업 등은 10인 미만)를 대상으로하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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