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한다.
기존에는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됐다. 폐지는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이 지사는 환경부에 지속해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입규제 폐기물에 석탄재 뿐만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 수입금지를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가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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